• 최종편집 2024-12-06(금)
 
  • 국회 정책토론회서 지불제 계약 및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집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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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바이오뉴스 이민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전국 확대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됐다.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열린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확대 적용과 생태관광 활성화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는 국회의원, 중앙부처 및 타 시도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제주도와 환경부, 전북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제주의 자연 보전과 생태관광 활성화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 확대를 모색하고, 제주의 정책 추진 상황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이날 국회에서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정부에서는 이병화 환경부 차관이 참석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를 확대하고, 생태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호영 위원장은 “현재 생태계를 보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실효성 문제와 제도적인 제약, 예산 등 아쉬움이 있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정책 제안들을 통해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 개선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영상을 통해 “생태계서비스지불 제도는 생물 다양성 보전을 통해 얻은 이익을 관계자에게 관원해 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자연의 지속 가능한 사용을 보장하는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평가했으며, 박정 위원장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정착을 통해 생태계 보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비용 효과적인 지불제 활동 유형 개발과 기업의 ESG 경영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활성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영훈 지사는 축사를 통해 “제주가 전국 최초로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관련 조례를 제정한 이후, 이에 관심이 많은 마을의 요구가 크게 늘고 있지만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이러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며 “국회 차원에서 법률 개정과 예산 확충 문제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배출권 거래제와 ESG 연계 민간기업 투자 확대 아이디어는 제주의 생태관광 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 자리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방안이 제주에서 시작해 전라북도, 강원도를 거쳐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 김일중 동국대 명예교수가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대한 경제학적 관점과 과제’, 단국대학교 김현 교수가 ‘생태관광 추진성과와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일중 교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소중한 자연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미래세대에게 남겨줘야 하는 과제를 풀기 위한 한 가지 정책 도구”라면서, “정부는 우수 성공사례 발굴, 교육 및 적극적 홍보를 통해 제도 참여자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생태계 서비스 가치 인식과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 교수는 생태관광이 국제 관광시장의 20%를 차지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하며, 이를 지역 문제 해결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재생과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한 인구유입을 통해 지역사회의 영속성 및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김영선 환경수석전문위원의 진행으로 △오홍식 제주대 교수 △윤익준 대구대학교 교수 △박연희 이클레이한국사무소장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최정윤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후에는 관련 단체와 도민으로으로부터 질의 응답이 이어져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가 됐다.


제주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제주형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와 생태관광 발전의 의미와 효과를 전국적으로 공유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9개 마을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올해는 사업을 확대해 총 19개 마을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2020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생태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동백동산 습지, 저지곶자왈과 저지오름, 효돈천과 하례리, 평대리 4개소를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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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선도 생태계서비스 혁신, 전국 확대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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