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 과기정통부, ㈜밴플의‘유휴 캠핑카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규제특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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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이병선, 이하 제주센터) 보육기업인 ㈜밴플(대표 조수빈)이 개발 예정인 ‘유휴 캠핑카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이 정부의 규제특례 과제로 지정됐다.

제주센터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7일 ‘제34회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밴플의 ‘유휴 캠핑카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을 실증특례로 지정하는 등 6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유휴 캠핑카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은 유휴 캠핑용 차량을 타인에게 임대해 주는 사람과 캠핑카를 단기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을 연결해 주는 어플리케이션 기반 플랫폼을 통해 중개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자동차대여사업을 위한 최소 차량 등록대수(50대) 및 사무실 확보 규정으로 인해 소규모(1~2대) 자동차대여사업은 등록이 불가했다.

그렇지만 ㈜밴플의 플랫폼이 실증특례로 지정됨에 따라 개인 간 캠핑 차량 대여 등 공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캠핑카 렌트 업체를 통할 때보다 손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캠핑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캠핑카 계의 에어비앤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개인이 소유한 캠핑카는 전국에 약 4만여 대로 추산되지만, 정차율이 98%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밴플 조수빈 대표는 “밴플의 혁신적 서비스 모델이 이번 ICT 규제 샌드박스 과제 로 지정됨에 따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등 많은 성과가 기대된다”면서 “다양한 레저, 취미, 여행 등의 경험을 나누는 ‘어디(EODI)’ 서비스를 5월쯤 베타 론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센터는 ㈜밴플을 지난해 발굴해 보육기업으로 등록했다. ㈜밴플의 ‘유휴 캠핑카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이 활성화되면 캠핑 차량 공유를 통한 수익 창출과 캠핑 산업 활성화, 차량 장기 방치로 인한 주차난 해소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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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 캠핑카, 이젠 앱으로 쉽게 공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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